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의료산업에도 ‘경쟁과 자본논리’가 도입돼 의료서비스 개선과 의료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의료서비스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병원간,의사간 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자칫 돈없는 사람들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의료산업의 양극화 및 의료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된다.
지금까지 ‘의료는 공공재’라는 개념에 토대를 뒀지만 앞으로는 의료산업도 서비스 개념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본력이 막강한 의료법인이 주식회사 형태로 탄생하고 이들은 기업공개(상장이나 등록)를 통한 자본집중력을 더 강화,의료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등장할 수 있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의료개혁에 손 놓고 있을 경우 우리 의료계가 붕괴되는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영리법인 허용과 외국인 의사의 국내거주 자국인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 허용,의료기관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이 적용될 경우 국내·외 의료기관의 해외 및 국내 진출이 쉬워지는 등 의료시장의 장벽이 낮아진다. 또 민간 유휴자금의 의료기관 유입이 기대된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로 특화에 성공하지 못한 병원은 퇴출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의사들간 경쟁체제도 조성된다. 현재 의사는 재직 병·의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 이 장벽도 없어질 수 있다. 유명 의사가 자기 근무 병원 외에도 지방출장까지 가서 진료를 하게 되면 실력없는 의사는 그만큼 입지가 좁아진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의 형평성 문제를 메우기 위해 국립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원을 강화하고 비영리의료법인에 세제혜택을 주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개방의 파고를 이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이미 건강상의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은 물론 이같은 격차의 대물림 현상까지 드러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은 건강보험을 공공영역에서 민간영역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일보 2005.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