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방지가 특징인 이슬람교 문화권의 여성문화는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옷차림이 대표적인 경우다. 이란 등지의 시아파 여성들은 차도르를 입는다.
이슬람교의 본거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외출할 때 여성들이 '아바야' 라는 전통의상을 걸친다. 아바야는 검은 천으로 만들며 차도르보다 약간 길어서 머리와 얼굴은 물론 무릎까지 감싸고 두 눈만 내놓는다. 차도르나 아바야 차림의 여성이 그 속에 멋진 양장을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컬하다.
시리아와 터키 등 아랍권 여성들은 '히잡'을 쓴다. 히잡은 흰색이나 붉은 점박이가 섞인 천으로 차도르보다 짧은데 머리와 상반신은 가리지만 얼굴은 드러난다. 아프가니스탄과 아라비아 반도 일부, 이집트의 베두인 족 일부 여성은 '부르카(또는 초다리)'를 선호한다. 눈과 코 언저리는 망사 같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 색은 흰색, 회색, 검정색, 핑크색 등 다양하다.
전통의상은 주로 외출용으로 사용된다. 외출할 때 반드시 전통 차림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 탈레 반 정권은 여성들에게 부르카 차림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운전도 금한다. 아예 차량 탑승조차 금지하고 심지어 여성을 태워준 남성은 구속한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신 여성의 행차에는 반드시 남성이 동행하게 했다.
여성의 취업도 매우 제한적이다. 의료분야를 제외하고는 여성 취업을 금지한다. 의료분야 근무 지역도 성별로 철저히 구분되어 있다. 연극, 영화, 가극 공연 관람이 금지되고 텔레비전 시청도 금한다. 여성은 의무교육 6년을 제외하곤 어떤 교육도 받을 수 없다. 가정에서의 여성 교육도 금지했다.
요르단, 파키스탄 등에서는 소위 명예살인이 용인된다. 그래서 부정한 여성을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죽여도 위법이 아니다. 이는 이슬람 사회의 오랜 전통이다. 부모가 정해준 상대와 결혼해야 하고 가장 이상적인 결혼상대는 사촌간이라고 한다. 이혼도 여성의 의사대로 하지 못한다. 이집트에서는 여성이 이혼을 하려 할 때는 조정기간 3개월을 두며 혼인 때 받은 혼수를 모두 반환해야 한다. 재산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불리한 이혼마저 2000년 1월 이혼금지규정이 해제된 뒤에야 가능해졌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1999년 12월 여성에게 처음으로 주민증을 발급했다. 하지만 아직 여성의 운전이나 동행자 없이 식당을 출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카타르에서는 1999년 처음으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했다. 모로코에서는 결혼 전에 신부의 처녀성을 검사하고 이혼한 여성은 자녀 양육권을 포기해야 한다.
동부아프리카의 이슬람국가인 르완다, 부룬디, 짐바브웨에서는 여성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쿠웨이트에서는 여성 축구가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금지했다. 나이지리아의 잠파스에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쿠웨이트에서는 시드니 올림픽을 중계하며 여성 비치발레와 수영 및 싱크로나이즈 등을 제외했다. 그 이유는 신을 화나게 한다는 것이었다.
